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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대광법 추진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공동위원장 3인 등 시민 260명으로 구성
2024년 10월 11일 [시사전북닷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성윤 국회의원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곧장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대광법 문제를 전북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했다.

지난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주시내에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펼침막 수십 개를 걸었다. 언론기고 등으로 대광법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데 노력했다.

8월 28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8월 30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도 참석해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가 시민 260여명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특히 범도민추진위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자문을 맡게 된다. 시민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광법 개정 추진은 물론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실무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8일 새로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전북특자도가 대광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북은 연간 1조94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비해,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이 1조8000억원, 울산은 1조300억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혼잡비용이 적은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도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고 있어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전북은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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